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5조 (소송수행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 심판, 집행정지 등은 송무전담팀에서 총괄하여 수행한다.
②처분부서는 송무전담팀과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되,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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