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16조 (소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가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
1.소취하서
2.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에서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
②소송수행자가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 상대방으로부터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경우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취하에 대한 동의 여부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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