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17조 (판결선고 후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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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소송사무보고에 해당 판결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소송사무보고에 해당 판결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송무전담팀장은 패소한 경우(일부승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항소 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부서 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개정 2025.7.18.>
1.판결문
2.별지 제6호서식의 상소 제기(포기) 의견서
3.별지 제7호서식의 패소원인 분석표
③송무전담팀장은 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서류를 처분부서 담당자에게 송부하는 경우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송무전담팀장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25.7.18.>
④처분부서 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판결문 등을 받은 경우 제3항에 따른 송무전담팀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하여 향후 대응논리 등이 포함된 의견을 송무전담팀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개정 2025.7.18.>
⑤송무전담팀장은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부서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 조율을 위하여 소송총괄관에게 제35조에 따른 기획조정관 주관의 소송 협조회의 개최를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25.7.18.>
⑥소송수행자는 제2항에 따른 판결문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지휘를 요청하고, 그 사실을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개정 2025.7.18.>
⑦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일부승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항소 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지휘를 요청하고, 그 사실을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⑧소관부서의 장은 패소한 경우 그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 등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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