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19조 (항소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항소 제기를 지휘한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해당 항소장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 1주일 전까지 또는 법원이 정한 준비명령 기한까지 고등법원에 제출하고, 제출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해당 항소이유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삭제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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