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23조 (결정서 송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즉시항고 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잠정결정은 제외한다.
1.결정서
2.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의견서
3.송달근거 서류
②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즉시항고를 지휘한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즉시항고가 기각된 경우 재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의 지휘 요청 및 재항고장 제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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