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15조 (조정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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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조정권고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한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조정권고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한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1.조정권고안
2.별지 제5호서식의 조정권고안 (불)수용의견서
②송무전담팀장은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는 경우 처분부서 담당자에게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7.18.>
③송무전담팀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부서 담당자에게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 송무전담팀장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25.7.18.>
④처분부서 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송무전담팀장으로부터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경우 제3항에 따른 송무전담팀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조정권고안 수용 여부에 대하여 향후 대응논리 등이 포함된 의견을 송무전담팀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8.>
⑤송무전담팀장은 조정권고안 수용 여부에 대한 부서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 조율을 위하여 소송총괄관에게 제35조에 따른 기획조정관 주관의 소송 협조회의 개최를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25.7.18.>
⑥소송수행자는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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