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29조 (판결 외의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본안소송 진행 중에 소의 취하(소취하 동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조정, 화해 및 청구의 포기ㆍ인락(認諾) 등의 소송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할 공소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②소송수행자는 소의 취하, 조정,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ㆍ인락 등으로 소송사건이 종결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소청의 장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1.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락, 소취하증명원
2.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에서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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