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5조의1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14-02-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청에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와 제29조에 따라 위임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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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임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따로 권한을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1호 중 처분에 관한 사항2. 규정 제5조제2호3. 규정 제5조제5호4. 규정 제5조제6호5. 규정 제5조제22호6. 규정 제5조제23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따로 권한을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1호 중 처분에 관한 사항2. 규정 제5조제2호3. 규정 제5조제5호4. 규정 제5조제6호5. 규정 제5조제22호6. 규정 제5조제23호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하려는 재산관리관은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재산관리관에게 재위임 목적 등을 기재하여 재위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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