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5조의1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청에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와 제29조에 따라 위임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따로 권한을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1호 중 처분에 관한 사항2. 규정 제5조제2호3. 규정 제5조제5호4. 규정 제5조제6호5. 규정 제5조제22호6. 규정 제5조제23호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하려는 재산관리관은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재산관리관에게 재위임 목적 등을 기재하여 재위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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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