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제10조 (통계사무 개선 등의 이행결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4-12-04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인사혁신처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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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계작성부서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개선이행계획, 이행상황 및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사전에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계작성부서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개선이행계획, 이행상황 및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사전에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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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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