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제7조 (통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14-12-04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인사혁신처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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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혁신처장은 통계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매년 통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통계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통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통계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매년 통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통계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통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인사혁신처장은 교육수요를 판단하여 소속교육기관에 통계교육 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통계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인사혁신처 소속 교육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교육의실시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④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8조와 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및 통계청장이 시행하는 통계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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