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제5조 (통계책임관의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4-12-04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인사혁신처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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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6조제1항에따라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을 통계책임관으로 지정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법 제6조제1항에따라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을 통계책임관으로 지정ㆍ운영한다.
②인사혁신처장은 통계책임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통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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