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제11조 (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4-12-04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인사혁신처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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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소관 통계자료중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의 취급 및 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소관 통계자료중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의 취급 및 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통계자료는 통계의 작성ㆍ 검증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해 승인된 장소에서 승인된 이용자에 한해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용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이용자에게 통계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하며, 그 제공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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