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제4조 (통계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4-12-04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인사혁신처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을위해 인사혁신처 통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5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4제1항에 의거 인사혁신처 통계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직전년도 6월30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처 통계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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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04 시행된 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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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