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제22조 (통계자료 보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4-12-04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인사혁신처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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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관련통계자료 (조사표, 마이크로데이터 등)를 안전한 장소 또는 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관련통계자료 (조사표, 마이크로데이터 등)를 안전한 장소 또는 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조사표 등의 보관기간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정하고, 보관기간이 지난통계자료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통계작성부서 장의 관리ㆍ감독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③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자료의 안전한 보관 및 유지를 위해 공간및시설ㆍ장비확보, 통제방법 마련, 주기별 체계적 정리 및 관리, 재분류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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