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제22조 (통계자료 보관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인사혁신처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관련통계자료 (조사표, 마이크로데이터 등)를 안전한 장소 또는 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조사표 등의 보관기간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정하고, 보관기간이 지난통계자료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통계작성부서 장의 관리ㆍ감독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③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자료의 안전한 보관 및 유지를 위해 공간및시설ㆍ장비확보, 통제방법 마련, 주기별 체계적 정리 및 관리, 재분류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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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04 시행된 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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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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