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제22조 (통계자료 보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4-12-04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인사혁신처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관련통계자료 (조사표, 마이크로데이터 등)를 안전한 장소 또는 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조사표 등의 보관기간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정하고, 보관기간이 지난통계자료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통계작성부서 장의 관리ㆍ감독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자료의 안전한 보관 및 유지를 위해 공간및시설ㆍ장비확보, 통제방법 마련, 주기별 체계적 정리 및 관리, 재분류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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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04 시행된 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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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