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제25조 (통계사무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인사혁신처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법 제12조의2 및 영 제17조의2에 따라 통계기반정책평가에 필요한 사항등을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협조하여야 한다.
②통계책임관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통계사무 처리현황(통계자료 입력 및관리, 자체품질진단 포함)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평가결과가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고,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통계사무 처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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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04 시행된 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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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5조 · 통계사무의 평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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