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제25조 (통계사무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4-12-04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인사혁신처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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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12조의2 및 영 제17조의2에 따라 통계기반정책평가에 필요한 사항등을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법 제12조의2 및 영 제17조의2에 따라 통계기반정책평가에 필요한 사항등을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협조하여야 한다.
②통계책임관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통계사무 처리현황(통계자료 입력 및관리, 자체품질진단 포함)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평가결과가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고,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통계사무 처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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