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제12조 (통계 수요조사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인사혁신처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 및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정책수립 및 평가등에 필요한 새로운 통계에 대한 수요파악을 위해 통계청수요조사에 협조하고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자체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작성 가능여부 및 작성시기등을 파악하여 통계책임관에게제출하고 필요시 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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