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제12조 (통계 수요조사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인사혁신처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 및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정책수립 및 평가등에 필요한 새로운 통계에 대한 수요파악을 위해 통계청수요조사에 협조하고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자체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작성 가능여부 및 작성시기등을 파악하여 통계책임관에게제출하고 필요시 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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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04 시행된 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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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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