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제8조 (통계전담자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4-12-04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인사혁신처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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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의 작성ㆍ공표, 조사결과의 분석,통계자료 관리, 통계관련 업무협조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계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의 작성ㆍ공표, 조사결과의 분석,통계자료 관리, 통계관련 업무협조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계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전담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통계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전담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통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통계책임관은 제1항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담당인력의 확보 및 배치 등을 적극지원하고 독려하여야 한다.
⑤통계전담자로 지정된 자는 소관 통계자료의 생산, 관리, 보존, 서비스 제공과 통계관련업무의 대외협력등을 위해 통계책임관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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