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제6조 (통계책임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4-12-04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인사혁신처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책임관은 인사혁신처 통계업무의 다음각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1. 인사통계의 작성ㆍ이용ㆍ보급에 관한 사항2. 인사통계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통계의 공표 및 변경ㆍ중지ㆍ폐지에 관한 사항4. 통계관련 예산의 사전검토, 조정에 관한 사항5. 통계관련 교육ㆍ평가에 관한 사항6. 통계관련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7.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연계운영에 관한 사항8. 통계자료 및 통계정보시스템의 안전에 관한 사항9. 다른 통계작성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인사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통계책임관은 인사혁신처 생산통계의 활용도와 신뢰성제고 등 통계업무의 개선ㆍ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 간의 협업, 통계자료의 공개및 공유를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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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04 시행된 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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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