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제6조 (통계책임관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인사혁신처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인사혁신처 통계업무의 다음각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1. 인사통계의 작성ㆍ이용ㆍ보급에 관한 사항2. 인사통계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통계의 공표 및 변경ㆍ중지ㆍ폐지에 관한 사항4. 통계관련 예산의 사전검토, 조정에 관한 사항5. 통계관련 교육ㆍ평가에 관한 사항6. 통계관련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7.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연계운영에 관한 사항8. 통계자료 및 통계정보시스템의 안전에 관한 사항9. 다른 통계작성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인사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통계책임관은 인사혁신처 생산통계의 활용도와 신뢰성제고 등 통계업무의 개선ㆍ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 간의 협업, 통계자료의 공개및 공유를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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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04 시행된 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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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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