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제19조 (통계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14-12-04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인사혁신처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를 대외에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통계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통계이용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통계를 공표한 경우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 및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통계작성결과를 등록한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법 제27조제1항과 제4항에 따라 통계작성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책자, 복사물, 전자문서, CD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작성한 통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2. 통계의 신뢰성이 낮아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한 때에는 공포일부터 5일이내에 통계작성결과(통계표 및 통계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를 통계책임관 및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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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04 시행된 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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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