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제19조 (통계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14-12-04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인사혁신처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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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를 대외에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를 대외에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통계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통계이용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③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통계를 공표한 경우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 및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통계작성결과를 등록한다.
④통계작성부서의 장이 법 제27조제1항과 제4항에 따라 통계작성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책자, 복사물, 전자문서, CD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⑤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작성한 통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2. 통계의 신뢰성이 낮아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⑥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한 때에는 공포일부터 5일이내에 통계작성결과(통계표 및 통계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를 통계책임관 및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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