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제24조 (통계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14-12-04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인사혁신처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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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책임관 및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작성된 통계가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 및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작성된 통계가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통계작성부서에서는 작성된 통계를 관련부서,관련기관,정책고객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표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그 활용결과를 파악하기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수집된 우수활용 사례는 다른 부서나 기관에 제공하여 공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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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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