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제24조 (통계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인사혁신처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 및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작성된 통계가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통계작성부서에서는 작성된 통계를 관련부서,관련기관,정책고객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표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그 활용결과를 파악하기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수집된 우수활용 사례는 다른 부서나 기관에 제공하여 공유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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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04 시행된 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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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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