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제20조 (통계간행물 발간)

공식 조문
시행 · 2014-12-04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인사혁신처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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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책임관은 매년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공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매년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공표한다.
②통계책임관 또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중요 통계를 필요에 따라 별도로 수시 발간하여 인사혁신처 업무등에 이용할 수 있다.
③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간행물 발간한 때에는 5일이내에 통계책임관에게 1부를제출하고, 간행물자료를 인사혁신처홈페이지에지체없이 등록하여야한다.
④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영 제45조에 해당하는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그 간행물 및 발간내역을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간행물의 명칭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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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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