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제20조 (통계간행물 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인사혁신처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매년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공표한다.
②통계책임관 또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중요 통계를 필요에 따라 별도로 수시 발간하여 인사혁신처 업무등에 이용할 수 있다.
③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간행물 발간한 때에는 5일이내에 통계책임관에게 1부를제출하고, 간행물자료를 인사혁신처홈페이지에지체없이 등록하여야한다.
④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영 제45조에 해당하는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그 간행물 및 발간내역을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간행물의 명칭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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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04 시행된 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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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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