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제16조 (통계자료의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인사혁신처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조사통계 및 보고통계 등의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신뢰할수있는사실 및 정보자료에 의거하여야 하며, 기초자료의 수집 및 집계를 정확하고 시의성 있게 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