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제16조 (통계자료의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14-12-04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인사혁신처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조사통계 및 보고통계 등의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신뢰할수있는사실 및 정보자료에 의거하여야 하며, 기초자료의 수집 및 집계를 정확하고 시의성 있게 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04 시행된 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