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조사진행상황등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반장은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의 발견 등 조사진행상황을 수시로 사건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사건담당부서장은 담당사건의 조사진행상황 및 계획을 수시로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③사건담당부서장은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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