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심사·조정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16-06-01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담당부서장은 조사결과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재심의담당부서장에게 심사·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제51조에 의한 조사결과의 처리는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4조의2에 따른다.
1.조사결과 처리안(이의신청 및 직권재심사항 포함. 이하 같다)
2.관련입증자료
3.기타 심사·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이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제8조의2에 따라 예비조사결과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심사조정을 의뢰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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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01 시행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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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