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심사·조정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담당부서장은 조사결과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재심의담당부서장에게 심사·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제51조에 의한 조사결과의 처리는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4조의2에 따른다.
1.조사결과 처리안(이의신청 및 직권재심사항 포함. 이하 같다)
2.관련입증자료
3.기타 심사·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이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제8조의2에 따라 예비조사결과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심사조정을 의뢰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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