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심사·조정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16-06-01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사건담당부서장은 조사결과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재심의담당부서장에게 심사·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제51조에 의한 조사결과의 처리는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4조의2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담당부서장은 조사결과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재심의담당부서장에게 심사·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제51조에 의한 조사결과의 처리는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4조의2에 따른다.
1.조사결과 처리안(이의신청 및 직권재심사항 포함. 이하 같다)
2.관련입증자료
3.기타 심사·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이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제8조의2에 따라 예비조사결과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심사조정을 의뢰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