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 (심사·조정 및 결과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재심의담당부서장은 제15조에 따른 심사·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고, 사건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담당부서장에게 추가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1.위법행위에 대한 적용법규의 적정성 등 실질적 사항
2.입증자료의 확보 및 제15조제1호에 따른 보고서의 기술방식 등 형식적 사항
3.처리의견의 형평·타당성 여부
②제재심의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조정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건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 내용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사건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정요구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담당부원장보의 재정절차를 거쳐 심사·조정결과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재심의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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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검사제13조 · 서식의 발급·관리제13조의2 · 진술의 녹음 등제14조 · 조사결과의 처리제15조 · 심사·조정 의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6조 · 심사·조정 및 결과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서류관리제18조 · 사건기록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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