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조사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조사결과의 처리) 감독원장은 조사결과 위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위 또는 증선위에 규정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위법행위에 대한 처리권한이 감독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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