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조사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06-01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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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원장은 조사결과 위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위 또는 증선위에 규정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위법행위에 대한 처리권한이 감독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조사결과의 처리) 감독원장은 조사결과 위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위 또는 증선위에 규정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위법행위에 대한 처리권한이 감독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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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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