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조사반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06-01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조사반의 편성) 사건담당부서장은 사건의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경중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소속부서의 직원으로 당해 사건을 담당할 조사반을 편성하고 조사반장을 지명한다. 다만, 조사여유인력의 부족 기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타부서 직원을 포함하여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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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01 시행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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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