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조사반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조사반의 편성) 사건담당부서장은 사건의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경중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소속부서의 직원으로 당해 사건을 담당할 조사반을 편성하고 조사반장을 지명한다. 다만, 조사여유인력의 부족 기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타부서 직원을 포함하여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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