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요구와 검사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제18조에서 정하는 검사실시통보서는 규정 제7조에 따른 조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세칙은「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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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01 시행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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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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