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의2조 (예비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6-06-01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담당부서장은 규정 제6조 제1항 1호, 3호, 4호,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조사의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정 별지 제2호의 조사명령서에 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규정 제8조 4호, 5호, 6호(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청에 한함), 7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혐의 여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를 징구하여야 한다.
조사담당부서장은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조사총괄부서장에게 사건 수리 및 배정을 요청한 후 본조사 사건으로 전환하여 본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규정 제6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사담당부서장은 예비조사 결과 위법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본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본조사로 전환한 후 별도의 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14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조사담당부서장은 예비조사 결과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자체 종결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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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01 시행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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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