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조사의 품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6-01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원이 수리된 사건의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실시품의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실지조사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호의 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조사의 구분
2.조사할 사항
3.조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
4.조사의 범위
5.조사의 방법
6.조사원 및 조사착수일
7.실지조사 기간 및 소요비용
8.기타 참고사항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실지조사가 필요하거나 제1항제7호의 실지조사 기간외에 추가 실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조사품의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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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01 시행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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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