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조사의 품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원이 수리된 사건의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실시품의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실지조사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호의 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조사의 구분
2.조사할 사항
3.조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
4.조사의 범위
5.조사의 방법
6.조사원 및 조사착수일
7.실지조사 기간 및 소요비용
8.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실지조사가 필요하거나 제1항제7호의 실지조사 기간외에 추가 실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조사품의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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