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사건의 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06-01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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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조사총괄부서장은 규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대상 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으로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예비조사 실시여부 판단 및 예비조사 사건수리는 민원·제보처리 등을 수행하는 조사담당부서장이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총괄부서장은 규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대상 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으로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예비조사 실시여부 판단 및 예비조사 사건수리는 민원·제보처리 등을 수행하는 조사담당부서장이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사건기록표지의 여백에 별표의 사건접수인을 찍어야 한다.
③조사총괄부서장은 사건의 접수·배정·이첩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사건수리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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