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서식의 발급·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출석요구서, 진술서제출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등 규정 별지 제3호, 제4-1호, 제4-2호, 제5-1호, 제5-2호 및 제9호의 서식에 감독원장의 직인과 발송인을 날인하고 수신처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식을 일괄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서식의 문서번호는 당해 기안문서의 문서번호에 일련 번호를 추가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③담당자(제1항의 서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조사원에게 제1항의 서식을 교부하는 경우 발급대장(별지 제2호에서 제7호까지의 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담당자는 조사원이 교부받은 서식을 사용하지 않거나 오기, 훼손 등의 사유로 서식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원으로부터 회수하여 보관하고 해당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회수한 서식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서식에 "폐기"라고 주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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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세칙은「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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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01 시행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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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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