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서식의 발급·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06-01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원장은 출석요구서, 진술서제출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등 규정 별지 제3호, 제4-1호, 제4-2호, 제5-1호, 제5-2호 및 제9호의 서식에 감독원장의 직인과 발송인을 날인하고 수신처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식을 일괄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서식의 문서번호는 당해 기안문서의 문서번호에 일련 번호를 추가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담당자(제1항의 서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조사원에게 제1항의 서식을 교부하는 경우 발급대장(별지 제2호에서 제7호까지의 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담당자는 조사원이 교부받은 서식을 사용하지 않거나 오기, 훼손 등의 사유로 서식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원으로부터 회수하여 보관하고 해당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회수한 서식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서식에 "폐기"라고 주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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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01 시행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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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