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사건기록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원은 사건기록철에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작성 또는 접수한 사건관련 기록 기타 자료를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위법행위의 입증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문답서, 진술서 제외)는 폐기내역과 폐기사유를 명시한 후 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다.
②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예비조사를 본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예비조사 사건기록철은 본조사 사건기록철에 합건하여 편철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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