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사건기록철)

공식 조문
시행 · 2016-06-01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조사원은 사건기록철에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작성 또는 접수한 사건관련 기록 기타 자료를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위법행위의 입증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문답서, 진술서 제외)는 폐기내역과 폐기사유를 명시한 후 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원은 사건기록철에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작성 또는 접수한 사건관련 기록 기타 자료를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위법행위의 입증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문답서, 진술서 제외)는 폐기내역과 폐기사유를 명시한 후 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다.
②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예비조사를 본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예비조사 사건기록철은 본조사 사건기록철에 합건하여 편철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