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사건의 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총괄부서장은 이미 수리하였거나 수리하고자 하는 사건이 조사중에 있거나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다른 사건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사건에 동일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1건으로 관리할 수 있다.
1.동일한 종류의 증권 또는 동일한 증권 발행인과 관련되고, 동일 또는 유사한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
2.혐의자가 동일인이거나 혐의자중 상당수가 중첩되어 있거나 중첩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
②예비조사 사건은 본조사 사건과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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