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사건의 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16-06-01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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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조사총괄부서장은 이미 수리하였거나 수리하고자 하는 사건이 조사중에 있거나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다른 사건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사건에 동일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1건으로 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총괄부서장은 이미 수리하였거나 수리하고자 하는 사건이 조사중에 있거나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다른 사건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사건에 동일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1건으로 관리할 수 있다.
1.동일한 종류의 증권 또는 동일한 증권 발행인과 관련되고, 동일 또는 유사한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
2.혐의자가 동일인이거나 혐의자중 상당수가 중첩되어 있거나 중첩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
②예비조사 사건은 본조사 사건과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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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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