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사건의 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16-06-01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총괄부서장은 이미 수리하였거나 수리하고자 하는 사건이 조사중에 있거나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다른 사건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사건에 동일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1건으로 관리할 수 있다.
1.동일한 종류의 증권 또는 동일한 증권 발행인과 관련되고, 동일 또는 유사한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
2.혐의자가 동일인이거나 혐의자중 상당수가 중첩되어 있거나 중첩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
예비조사 사건은 본조사 사건과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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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01 시행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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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