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사건담당의 경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사건담당의 경합)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사건이 2개이상의 부서에 계속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서가 이를 담당한다.
1.동일 사건관련 증권의 발행인이 2인이상이고 사건담당부서가 2개이상인 경우에는 조사담당부원장보가 지정하는 부서
2.이미 수리된 사건의 관련자와 동일한 관련자가 개입한 혐의가 있는 다른 사건이 다른 부서의 담당인 경우에는 먼저 수리된 사건의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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