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조사원 및 조사의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16-06-01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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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원장의 명령 및 지시에 의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은 규정 별표 제1호의 조사원 복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조사원 및 조사의 회피) ⓛ감독원장의 명령 및 지시에 의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은 규정 별표 제1호의 조사원 복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조사원은 규정 제3조에 따른 조사회피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조사회피신청서(규정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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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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