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조사원 및 조사의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조사원 및 조사의 회피) ⓛ감독원장의 명령 및 지시에 의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은 규정 별표 제1호의 조사원 복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조사원은 규정 제3조에 따른 조사회피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조사회피신청서(규정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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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건수리부
[별지 제1호 서식] 사 건 수 리 부 사 건 번 호 | 종목별 | 소 관 | 접수일 | 수리일 | 출 처 | 주요혐의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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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약칭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3조 · 조사원 및 조사의 회피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사건의 수리제5조 · 사건의 단위제6조 · 사건의 배정제7조 · 사건담당의 경합제8조 · 조사의 실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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