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조사원 및 조사의 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조사원 및 조사의 회피) ⓛ감독원장의 명령 및 지시에 의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은 규정 별표 제1호의 조사원 복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조사원은 규정 제3조에 따른 조사회피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조사회피신청서(규정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장 사건의 수리 및 관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세칙은「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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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01 시행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약칭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3조 · 조사원 및 조사의 회피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사건의 수리제5조 · 사건의 단위제6조 · 사건의 배정제7조 · 사건담당의 경합제8조 · 조사의 실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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