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사건의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6-06-01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총괄부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리한 사건을 조사담당부원장보가 정하는 업무분장을 기준으로 조사담당부서장에게 배정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민원·제보처리 등을 수행하는 조사담당부서장이 예비조사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담당부서장에게 배정된 것으로 본다.
조사총괄부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인력 기타 사정으로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담당부서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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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01 시행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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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