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사건의 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총괄부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리한 사건을 조사담당부원장보가 정하는 업무분장을 기준으로 조사담당부서장에게 배정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민원·제보처리 등을 수행하는 조사담당부서장이 예비조사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담당부서장에게 배정된 것으로 본다.
②조사총괄부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인력 기타 사정으로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담당부서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