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사건의 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총괄부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리한 사건을 조사담당부원장보가 정하는 업무분장을 기준으로 조사담당부서장에게 배정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민원·제보처리 등을 수행하는 조사담당부서장이 예비조사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담당부서장에게 배정된 것으로 본다.
②조사총괄부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인력 기타 사정으로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담당부서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세칙은「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01 시행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