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정의·약칭)

공식 조문
시행 · 2016-06-01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8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기초조사를 말한다.
"본조사”라 함은 규정 제2장에 의한 조사로서 예비조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약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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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01 시행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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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