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서류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이하 "장부 등"이라 한다)를 서면 또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1.사건기록철
2.조사(실지조사)품의서철
3.출석요구서 발급대장
4.자료제출요구서 발급대장
5.조사명령서 발급대장
②조사총괄부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부 등외에 다음 각 호의 장부 등을 서면 또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1.사건수리(접수)부
2.통계철
③조사총괄부서장은 제2항제2호의 통계철에 조사업무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를 편철하며, 사건담당부서장은 담당사건의 최종처리 후 즉시 그 내역을 조사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조사관련 각종 통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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