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서류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06-01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이하 "장부 등"이라 한다)를 서면 또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1.사건기록철
2.조사(실지조사)품의서철
3.출석요구서 발급대장
4.자료제출요구서 발급대장
5.조사명령서 발급대장
조사총괄부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부 등외에 다음 각 호의 장부 등을 서면 또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1.사건수리(접수)부
2.통계철
조사총괄부서장은 제2항제2호의 통계철에 조사업무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를 편철하며, 사건담당부서장은 담당사건의 최종처리 후 즉시 그 내역을 조사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조사관련 각종 통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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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01 시행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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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