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의2 (예비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담당부서장은 규정 제6조 제1항 1호, 3호, 4호,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조사의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정 별지 제2호의 조사명령서에 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규정 제8조 4호, 5호, 6호(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청에 한함), 7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혐의 여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를 징구하여야 한다.
③조사담당부서장은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조사총괄부서장에게 사건 수리 및 배정을 요청한 후 본조사 사건으로 전환하여 본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규정 제6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조사담당부서장은 예비조사 결과 위법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본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본조사로 전환한 후 별도의 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14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⑤조사담당부서장은 예비조사 결과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자체 종결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조사명령서 발급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조사명령서 발급대장 일련번호 | 일자 | 사건번호 | 사건명 | 피조사인 | 주 소 | 조사원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조의2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