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의3조 (집행정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심청구는 원심결정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집행정지 등원심결정집행절차속행효력이나방송통신위원회제14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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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심청구는 원심결정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원심결정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심결정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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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심청구는 원심결정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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