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소속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명칭 : 경찰박물관2. 소속 : 경찰청 경무담당관3. 위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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