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제9조 (전시장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시장내 전기시설(조명) 및 냉·온방상태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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