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제26조 (근무일 및 근무 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원은 원칙적으로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은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휴무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별도의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관원이 공휴일 근무 시 그 다음 날은 휴무로 한다.
③관원의 근무시간은 제21조 규정에 의한 관람시간으로 한다.
④관장은 단체예약에 의한 관람시간 연장의 경우 등과 같이 필요 시 관원의 초과근무를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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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박물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관람시간제22조 · 관람요금제23조 · 관람자 준수사항제24조 · 제재조치제25조 · 단체관람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6조 · 근무일 및 근무 시간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관원의 준수사항제28조 · 자원봉사자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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