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제26조 (근무일 및 근무 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원은 원칙적으로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은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휴무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별도의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
관원이 공휴일 근무 시 그 다음 날은 휴무로 한다.
관원의 근무시간은 제21조 규정에 의한 관람시간으로 한다.
관장은 단체예약에 의한 관람시간 연장의 경우 등과 같이 필요 시 관원의 초과근무를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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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박물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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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