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제23조 (관람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의 소장품을 관람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전시관 안에서 흡연 및 고성 등 소란행위 금지2. 소장품 촉수 금지3. 전시관 안에서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하는 물품 휴대 금지4. 단체 관람 시 반드시 인솔자(책임자) 선정5. 기타 근무자의 안내와 지시사항 준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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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박물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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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