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제28조 (자원봉사자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라 함은 박물관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자원봉사자 자격은 학력, 성별, 연령,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자원봉사자는 서류전형, 면접심사를 통해 전문지식, 건강 등을 종합평가하여 관장이 선발한다.
자원봉사활동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관 안내, 전시해설, 질서유지, 환경미화2. 문화행사 및 박물관 교육 지원
관장은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고할 수 있다.1. 관람자에게 불친절하거나 음주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2. 사전 연락 없이 활동을 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장소를 이탈한 경우3. 박물관내에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4. 관장이 자원봉사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원봉사자가 1년간 경고를 2회 이상 받을 시는 제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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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박물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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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