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제28조 (자원봉사자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자라 함은 박물관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②자원봉사자 자격은 학력, 성별, 연령,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자원봉사자는 서류전형, 면접심사를 통해 전문지식, 건강 등을 종합평가하여 관장이 선발한다.
④자원봉사활동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관 안내, 전시해설, 질서유지, 환경미화2. 문화행사 및 박물관 교육 지원
⑤관장은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⑥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고할 수 있다.1. 관람자에게 불친절하거나 음주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2. 사전 연락 없이 활동을 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장소를 이탈한 경우3. 박물관내에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4. 관장이 자원봉사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⑦자원봉사자가 1년간 경고를 2회 이상 받을 시는 제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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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박물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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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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