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제5조 (수집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박물관의 소장품으로 수집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찰 역사와 관련되는 국내·외 자료2. 경찰 장비 및 복제에 관한 자료3. 경찰 업무활동과 연관된 각종 기념품4. 기타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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