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제5조 (수집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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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박물관의 소장품으로 수집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찰 역사와 관련되는 국내·외 자료2. 경찰 장비 및 복제에 관한 자료3. 경찰 업무활동과 연관된 각종 기념품4. 기타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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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박물관의 소장품으로 수집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찰 역사와 관련되는 국내·외 자료2. 경찰 장비 및 복제에 관한 자료3. 경찰 업무활동과 연관된 각종 기념품4. 기타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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