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제4조 (구성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은 관장 1인과 관원, 학예연구사로 구성한다.
관장은 일반직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보하고,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관원은 일반직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보하고, 사무관리·청사보안·회계사무 및 기타 업무 등을 수행한다.
학예연구사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경찰 사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연구·조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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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박물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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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