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제15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이 된다.
위원 중 2명은 경찰청 총경급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위원 중 민간위원 8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경찰청장이 위촉한다.1. 경찰사와 관련된 학술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2. 박물관 운영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기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자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때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제6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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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박물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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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