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박물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경찰사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2. 경찰사료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조사3.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협력4. 기획전시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기획전시 활동5. 기타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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